‘···수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태풍이나 폭우 발생시 지하공간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지자체가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방재지구(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추가해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인한 울산 태화시장 등 저지대 침수지역이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적용지역에서 배제돼 지하 시설물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이 미흡한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수방기준 적용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또는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됐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건축물에는 앞으로 지하공간 침수를 막는 건축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높이를 감안해 출입구 방지턱을 만들어야 하고, 시설 이용자 및 차량통행 등을 감안해 침수높이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방지턱을 넘어 지하로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거나 침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방수판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시 활용할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또 예상침수높이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부득이 예상침수높이보다 낮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방수판, 차수문 등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상 조명 및 안내 표시가 정상 기능해야 하며, 누전 차단장치 설치 등 지하공간 침수시 누전,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역류방지 밸브,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침수피해 확산의 방지, 대피경로 확보, 대피로에 대한 안내방송 및 경보방송 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개정안은 또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을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해 기한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예상침수높이를 결정하는 방법 중 현행 하천범람 모의 및 해일범람 모의 분석결과에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한 내수침수 모의 분석결과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현행 지침상 하천범람 모의 분석 및 해일범람 모의 분석에 따라서만 침수높이를 결정할 경우 지형적 영향에 의한 저지대 침수 및 배수지연에 의한 내수침수높이를 반영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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