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컨설팅단·자체 관리위원회 운영 등 포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남 광양시가 아파트 입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책으로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의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층간소음 방지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등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도 담았다.

장선주 공동주택관리팀장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이웃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폭력으로까지 번지던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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