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리슈빌아파트서 진행

도안리슈빌아파트 관계자들이 가림막을 걷어내고 있다.<사진제공=대전 서구청>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전 서구는 10일 도안리슈빌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대표자, 입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제1호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서구는 현재 금연아파트를 제6호까지 지정했으며, 신청 준비 중인 곳도 있어 앞으로 금연아파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 서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로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지정됨으로써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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