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대구시·인천 남구

소형 태양광 설비 <사진제공=인천 남구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대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전기 절약을 돕는다.

경기도는 올해 도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을 실시, 11월 말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각 가정별로 설치할 수 있는 0.5kW 미만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각 가정별로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으로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제품은 발전용량이 200~500W(총 13개 제품)이며 공인 성능검사기관 및 설비인증검사를 통과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또 설치 후 5년간 무상 A/S가 제공됨은 물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으로만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업체와 제품을 선택해 경기도에너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예산 버무이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pms.gtp.or.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에너지센터(031-500-33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대구시도 관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태양광(3kW)의 경우 설치비가 800만원인데 정부보조금 351만원과 시보조금 140만원 등 설치비가 60% 지원돼 본인 부담금 309만원이면 설치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주택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선정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공지된 해당 에너지원의 참여기업 중 사업의 적합성, 적합 모델, 설치비, 경제성 등을 충분히 사전검토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31-260-4773~4) 또는 대구시 청정에너지과(053-803-4945)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인천 남구는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소형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남구는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원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및 설치용량별로 약 20여가구를 지원,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은 4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250~520W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인천시에서 설치비의 60%, 구에서 20%를 각각 지원하며 10가구 이상 단체 신청시에는 10%를 추가 지원, 최대 공사비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은 남구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과 인천시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승인 대상으로 확정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남구청 경제지원과(032-880-439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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