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단지 전체 또는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동의비율이 종전 80%에서 75%로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실시했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의 동의비율을 종전 80%에서 75%에서 완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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