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연도별 재무제표를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뒀다면 입주자에게 따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또 법원은 관리규약상 관리업체가 보관·관리해야 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면 열람·등사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최근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입주자 B·C씨 등 2명이 이 아파트 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장부 열람·등사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관리업체 D사는 입주민 C씨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장부·서류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한해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는 현재 이 건물의 입주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D사를 상대로 열람·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인 C씨는 이 건물 관리주체인 D사에 대해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D사는 연도별 재무제표 서류를 이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연도별 회수불능 대손금액 명세, 연도별 부녀회사업비 지급내역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5년 D사를 관리회사로 재선정한 선정결과 결정내용 및 D사와의 관리계약서 사본,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해 관리소장 E씨가 B씨에게 2016년 7월 지급한 1075만여원 관련 관리사무소의 처리내역 등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D사가 보관·관리해야 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거나 각 장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 서류·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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