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개시일 관련 규정 오해···가처분 신청 기각

대전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원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선거관리위원 임기개시에 대한 규정 오해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 임기개시를 ‘위촉받은 날’부터로 규정했다면 위촉장을 받은 날과 관계없이 위촉 날로부터 1년의 임기가 끝난 후 선출된 동대표 자격은 유효하다고 인정, 관련 규정을 오해한 입주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동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동대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B씨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대표 C씨는 2015년 5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임기를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로 하는 선거관리위원 위촉장을 받았고 지난해 3월 동대표 선거에서 동대표로 선출됐다.

이에 입주민 B씨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C씨의 동대표 자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해 5월 C씨의 동대표 선출을 취소했다.

이후 C씨는 지난해 6월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다시 선출됐고 같은 해 10월 대표회의 감사로 선출됐다.

입주민 B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는데, C씨는 위촉장을 받은 날인 2015년 5월부터 1년 동안 선거관리위원임에도 임기기간 중 동대표로 당선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촉장을 받은 날’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위촉장은 C씨의 선거관리위원 임기를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표회장이 비록 위촉장을 2015년 5월 C씨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그 위촉은 그 이전인 2015년 2월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씨의 선관위원 임기는 지난해 2월 종료됐고 C씨가 동대표 및 감사로 선출된 것은 선관위원 임기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C씨의 선거관리위원 위촉이 2015년 5월 이뤄졌음을 전제로 한 B씨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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