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500세대 미만 동대표 선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해당 선거구에서 중임한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 후보등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3 이상 찬성으로 동대표를 선출해야 하는지.

회신: 후보자 없다면 중임한 사람도 선거구 입주자 2/3 이상 찬성으로 다시 선출 가능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와 관련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 2명일 경우에는 중임제한의 입법 취지에 따라 후보자 2명 중 어느 한 사람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2. 1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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