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의 경우 상가 또는 오피스텔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신: 상가·오피스텔에는 기준 적용 안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3조에 따라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한다.
질의한 바와 같이 오피스나 상가 등을 건축할 때는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해야 하며, 결로와 관련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2.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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