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93건 접수 85건 해결

층간소음 비중 가장 많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남도는 층간소음 등 환경피해 분쟁을 현장 방문해 신속하게 중재하는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층간소음과 같은 원인관계가 단순한 피해 예상금액 3000만원 이하의 환경피해 분쟁이며, 법적 절차 없이 전화·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현장 방문한다.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는 2015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난 1월까지 93건을 접수 처리해 85건에 대해 평균 6.9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대상은 층간소음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빛 공해 순이었다.

경남도는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 등의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를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를 강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층간소음 전문 상담기관과 협업해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 피해의 종류와 형태도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도민들의 환경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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