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30% 이상 요청시 투입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 계양구가 점차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30일 ‘인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데 이어, 오는 3월부터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전문감사반’을 본격 운영한다.

공동주택 감사는 전체 세대의 30%이상 동의를 받아 입주민이 요청하면 구에서 공동주택관리 비리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감사반은 주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 부과․징수, 잡수입 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 사항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공동주택 단지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관련자료의 보관 및 공개의 적정성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행정청의 실태조사 및 감사 등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관리비리 없는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 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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