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충남 천안시·경기 부천시

천안 동일하이빌하이시티4단지아파트는 8일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천안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으로 금연구역 지정장소(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입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출입구 등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3개월의 홍보 계도기간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가운데 지자체들이 금연문화를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를 잇따라 지정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관내 세원2차아파트를 16일부터 청주시역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원2차아파트는 620세대 중 찬성·반대 명부 서명 결과 61%의 찬성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이에 따라 흥덕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서 전달 및 현판식을 갖고 자율운영 금연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입주민 및 지역주민 등 금연아파트 안내 및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도 관내 용곡동 동일하이빌하이시티4단지아파트를 입주민 7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 8일 단지 내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동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 부천시도 8일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전용한 부천시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신청으로 지정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인 만큼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를 자연스레 정착시티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쾌적한 공동주택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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