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입대의 구성·운영 등 상담

울산 북구 전경 <사진제공=울산 북구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 북구는 내달부터 공동주택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 발생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제도’를 운용한다고 6일 밝혔다.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며 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층간소음과 층간 누수 문제 발생시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북구는 이달 중 변호사 2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자문을 시작, 상담을 원하는 입주민 등은 북구청 건축주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민·형사 분야 문의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자문제도가 입주민 등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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