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초고층 건축물 화재 불안감 가중] 화재예방‧대처 시스템 집중 관리해야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현장 모습. <화면갈무리=YTN>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서지영, 고경희 기자] 지난 4일 경기 화성시 동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상복합 및 초고층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초고층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피 중 겪었던 불안감이 언론 등을 통해 조명 받으면서, 초고층아파트의 소방실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초고층아파트의 화재 대비 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방재시설 작동 안 돼…상가 관리업체 책임에 주목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메타폴리스 B동 상가건물 3층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이 불로 놀이시설 철거작업자 정모 씨와 현장소장 이모씨 등 4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7일 현재 놀이시설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면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방당국은 놀이시설에 있던 플라스틱 등이 타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화재는 상가 관리업체가 놀이시설 철거작업 중 소방안전시설이 오작동할 것을 염려해 건물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유도등, 배관 밸브, 급배기 팬 등의 작동을 정지시켜놓은 탓에 초기진화 및 대피가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불이난 상가 B동에는 방재담당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화재 직후 A동에 있던 방재직원이 B동 소방시설 제어장치로 가 경보기 등을 작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사상원인이 대부분 유독성 연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기 배출 시설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메타폴리스는 66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로, 상가건물 2개동, 주거건물 4개동(1266세대)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화재 당시 상가 불이 주거건물로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해 대피한 입주민 중 고층 세대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불이 난다면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입주민들이 그 높은 층에서 어떻게 빨리 대피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지난 4일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연기가 가득찼다. <사진제공=경기재난안전본부>

초고층아파트, 상가·아파트 각 총괄재난관리자 지정해야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배포한 소방행정통계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은 2014년 89개동, 2015년 94개동 지난해 95개동으로 집계돼 초고층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재난 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전기·가스·기계·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난대비 교육 및 휸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관리주체가 둘(상가·아파트)인 경우에는 각각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중에서 대표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관리주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종합방재실간 정보망 구축,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 ▲통합안전점검 실시 및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1개의 종합방재실을 설치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야 하며, 종합방재실 기능이 정상 작동되도록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종합방재실은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해야 하는데,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돼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또 종합방재실은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쉽고 재난 피해 우려가 적은 곳 등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에 재난발생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피난안전구역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200m 이하인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하고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 설치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 설치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한다. 또 피난안전구역은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열복, 공기호흡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소방시설을 모두 갖춰야 한다.


피해 규모‧확산 속도면에서 취약

이렇듯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고 유사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건물에서 화재수신기 제어반 오작동을 이유로 작동을 정지시켜 놓음으로서 스프링클러, 경보기, 유도등 등이 유사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층 건축물은 공간의 수직적 분포로 인해 상층부로의 화재확산 속도가 빠르며 연기 제어가 어렵고, 초고층 특유의 연돌효과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내부는 내장재, 인테리어 장식물 등 많은 가연물로 화재화중이 높아 화재발생시 급속한 도달가능성이 예측되며, 많은 거주인원으로 인위적 화재유발요인이 매우 높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은 무창형 등 밀폐구조로 공기부족에 의한 다량의 유독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초고층 건축물 대부분이 공조시스템으로 전 층을 연결할 수 있는 연기와 유독가스의 통로가 될 수 있어 급속한 확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시 긴 수직피난거리로 인해 피난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소방장비 측면에서 일반적인 고가사다리차의 겨우 15층까지 전개가 가능하고 국내의 경우 최장고가사다리차는 55m로 20층 이상 전개가 불가능하며 헬기를 통한 인명구조 또한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도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피난(소방) 전용엘리베이터 적용, 성능위주 설계적용 등 강화된 화재안전설계가 시급하며, 기술 보유자의 상주관리, 정상적 시스템 상태 유지, 방재관련 정기적 점검 실시, 대규모 지하상가 병행개발, 방재 정보량 증대 등 방재센터의 첨단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초기 대처로 피해 확산 막아야

살펴본 대로 초고층 건축물은 일단 화재가 발생해 초기 진화가 잘 되지 않으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대피와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상시에 소방설비 설치‧점검을 철저히 해 화재예방을 확실히 하고 스프링클러 등 초기진화 및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리주체와 입주민 모두 화재대처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은 다른 화재와 마찬가지로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 사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화재 발생시 피해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진화 시스템을 잘 갖추고 관리주체 및 입주민들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물 소방실태와 화재 발생시 대피 요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주체는 게시물과 방송 등을 통해 피난안전구역과 대피 경로 등을 잘 안내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대피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주민 스스로도 이동식 경량칸막이 이용, 완강기 이용 등 세대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피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하며, 정기적인 대피훈련에 관리직원들과 입주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이번 동탄 화재와 같은 건물 내 작업장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산소절단 등) 안전 매뉴얼에 따라 용접 전에 화기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며, 용접작업을 진행할 때는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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