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개정안’ 행정예고

위원회 심사 대상에 이의신청 추가
화분·화단 초화류 하자도 신청기준에 포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이의 신청을 추가하고, 이의 신청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전문가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자 ▲해당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에 관여한 자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수행한 자 ▲하자보수 및 하자적출에 관한 용역 등을 수행한 자로 규정토록 했다.

또한 ‘임의조정’이란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수락하는 것을, ‘직권조정’이란 임의조정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듣지 않고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위원회가 직권조정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건의 신청종류에 하자심사 이의신청 재심사건을 추가하고, 하자 여부 판정은 하자부위별로 하되, 하자심사를 신청하는 하나의 사건 기준은 ▲전유부분: 하자부위 10개소 이내 ▲공용부분: 하나의 하자부위로서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도로, 동별 건물 등은 하자발생부분이 연속되는 하자범위로 1사건으로 보되, 조경수는 △교목: 10주 이내 △관목: 수종별 1군락 △잔디 및 초화류: 품종별로 식재된 하나의 화분 또는 화단을 기준으로 보도록 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하나의 사건 기준은 ▲전유부분: 하나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공용부분: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구분된 하나의 시설공사, 지반공사 또는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하도록 했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별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이 하자감정을 수락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하자감정기관 중에서 쌍방이 합의하는 기관을 선정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하자감정기관을 선정해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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