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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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해 관리비를 횡령한 경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관내 A아파트 경리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A아파트 경리로 일하면서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해 총 320여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파트 인건비가 50만원일 경우 지출결의서 금액 앞에 1을 추가해 150만원으로 조작하고 차액인 100만원을 챙기는 등 관리비 지출 결의서와 예금 청구서에 쓰인 금액 앞 여백에 숫자를 추가로 기재해 비용을 부풀린 뒤 차액을 챙겼다.

매년 실시한 A아파트 자체 감사에서도 B씨의 범행을 드러내지 못한 가운데 청주시의 아파트 관리비 실태 조사가 실시되자 B씨가 종적을 감췄고, 지난달 31일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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