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투표용지에 입주민들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해 해당 입주민들이 실제로 투표를 한 것처럼 위조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허미숙)은 최근 입주민들의 투표권 임의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경비원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아파트 C동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입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인명부에 기초해 투표용지 배포, 수령 및 투표함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경비원 B씨는 경비초소에서 C동 선거인명부 중 총 8개 세대에 대한 각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해당 호수의 입주민들이 실제로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서명한 것처럼 입주민 이름을 임의로 기재해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선관위 담당자에 선거인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해 위조사서명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주민들이 실제로 투표를 한 것처럼 보이도록 관련 서류를 꾸민 후 입주민들을 대신해 총 10세대에 대한 투표권을 임의로 행사해 위계로써 대표회의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입주한 다수의 사람들을 대표해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원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경비원 B씨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대표회의 임원선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해고돼 직장을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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