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남녀고용평등···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육아휴직 활용기간을 늘림으로써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남녀의 동등한 자녀 양육 참여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은 지난달 31일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공공부분 근로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하도록 한 가운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자녀가 만 8세까지로 제한돼 있는 현행법을 만 18세로 늘렸다.

이와 함께 유승민 의원은 같은 날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통상임금의 40% 선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 수당을 6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유승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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