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 및 지연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등과 상당한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금품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어도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금항목과 항목별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 근로시간 등을 임금명세서에 명시해 교부함으로써 임금 계산을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임금 등의 체불은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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