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일 공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에 갇힘사고 이용자 구출 사항을 추가하고 검사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기한 등을 명시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일 공포됐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방식, 정격속도 등을 변경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개정규칙은 수시검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비상용‧피난용‧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와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돼 수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및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을 확대해, 승강기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에 한정해 직무 범위에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하기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지난달 20일 국민안전처가 행정예고한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갇힌 이용자를 구출할 수 있는 시설은 여객시설, 대규모점포 등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될 전망이다.

개정규칙은 이 외에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기술인력 자격요건 중 승강기 기술자격만 인정하던 것을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술자격도 인정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부 변경했으며, 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자격 기준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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