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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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기존 비상구 폐쇄 행위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를 신고대상에 추가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시민의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가 급감하고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화재시 사용되는 비상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됐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 및 신고대상을 살펴보면 ▲소방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를 차단·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상구와 함께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에서 2010년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138건에 69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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