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명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합건물 관리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 등의 납부공개, 사업계획·예산안 수립, 회계장부 작성·보관, 규약 제·개정 등 신고 의무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1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는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실과 관리단 설립 등의 사항을 통지하고 해당 건물 등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납부·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관리단집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관리·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구분소유자가 규약을 정할 때는 표준규약을 참조하도록 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규약의 제·개정, 관리인 선임·변경, 관리위원회 설치·변경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최명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기록이 없는 등 건물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이 증가함에 따라 사실상 공동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 주택법의 적용을 공동주택과 달리 현행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상 투명성 화보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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