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중대사고 꾸준히 감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보수 및 관리 부실 많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해 승강기 사고가 2013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3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최근 4년간 승강기 사고 및 판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사고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발생 추이를 보면, 사고는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42건이 발생, 2013년(88건)에 비해 52.3%가 감소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지난 4년간 총 262건의 사고 중 이용자 과실이 64.9%(170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부실 17.9%(47건), 관리부실 7.3%(19건), 작업자 과실 5.3%(14건), 제조불량 1.5%(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종류별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62.2%(163건)가 발생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승객용 엘리베이터 31.3%(82건), 화물용 엘리베이터 5.7%(15건), 휠체어리프트 0.8%(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20건이 발생, 2013년(59건)에 비해 66.1%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물용도별로는 판매시설이 45.4%(11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공동주택 20.2%(53건), 운수시설 16.8%(44건), 근린생활 7.6%(20건), 업무시설 3.1%(8건), 의료시설 및 공장 각 1.9%(각 5건)의 순으로 발생했다.

분석을 종합해보면, 에스컬레이터 사고 163건 중 판매 및 운수시설(153건, 93.9%)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이용자 과실(135건, 82.8%) 사고 발생비율이 높았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97건 중 공동주택과 근린생활(68건, 70.1%)에서 보수 및 관리부실(31건, 32.0%)과 이용자 과실(21건, 21.6%)로 인한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 중대사고가 감소추세로 전환하게 된 주된 요인은 유럽안전기준 도입과 검사기준 소급 적용 등 승강기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대국민 안전이용 홍보 그리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와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 확대,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안전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한편, 지자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점검과 사고대응 훈련 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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