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부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반대하는 동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해 공사를 반대 못하도록 하려 한 동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정성욱)은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반대를 막기 위해 부정하게 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A아파트 B동 동대표 C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동대표 C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C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 대해 D동 대표 E씨가 공사 진행을 반대하자 F씨를 통해 금품으로 E씨를 회유하고자 마음먹었다. C씨는 F씨에게 “E씨에게 금품을 받고 공사에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고, F씨로부터 “E씨에게 물어보니 400만원을 받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는 현금 200만원을 F씨에게 교부, F씨는 그 무렵 이를 E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 C씨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E씨에게 재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C씨는 F씨에게 200만원을 주기는 했으나 이는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C씨가 F씨에게 현금으로 200만원을 빌려 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C씨와 F씨의 관계 등에 비춰 이례적인 점, E씨가 F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후 피고인 C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주려 한 점은 피고인 C씨도 인정하는 점, F씨와 E씨는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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