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 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토록 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고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건축계획서 및 인접 대지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등의 도서를 첨부해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전체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또는 지진 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은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16층 이상 건축물 등)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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