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 부평구가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차면 증대 지원을 실시한다.

부평구는 올해 ‘주차장 설치지원 및 주차공유 사업’에 총 2억8000만원을 투입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 승인 또는 건축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차면을 기존보다 10면 이상 늘릴 경우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지원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95% 이내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파킹’ 사업도 추진한다.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과 함께 화단 등을 설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1면 기준 가구당 최대 550만원을 지원한다. 주차장 2면에 750만원, 3면은 850만원 등 최대 10면에 15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자가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 공간에 수목을 심어 이웃과 정을 쌓을 수 있는 사람중심의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곳의 주차장 29면을 지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택가와 공동주택의 부족한 주차장을 늘리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많은 구민이 이들 사업에 참여해 주택가와 골목길의 주차난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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