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중임제한
최근 동대표 중임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 7. 6.) 이전에 관리규약으로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중임제한 규정위반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관리규약에 동대표 연임규정 정했다면 중임제한 규정위반 적용할 수 없어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동대표 연임규정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며, 중임제한 규정은 연임과 달리 ‘한 번 더 동대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 7. 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다른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2.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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