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사·용역 등 수의계약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에도 입찰가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또한 수의계약 금액의 하한이 있는지 여부와 300만원 이하 소액(5만원 상당의 잉크충전, 50만원 상당의 소형 밸브교체, 밸브보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고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하는지. 아울러 보험계약의 경우 청약서를 계약서로 봐 공개해야 하는지.

회신: 소액의 사무용품 구매 등 계약대상 및 공개여부, 해당 단지서 결정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위 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가격의 하한은 위 지침에 따라 제한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계약서의 공개 대상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해당해 사용용도와 금액이 한정돼 있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의한 소액의 사무용품 구매 등의 계약대상 및 공개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의결된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참조해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주체인 관리주체와 보험사업자가 체결시 작성한 계약서가 위 법 제28조의 공개대상임을 알린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2.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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