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700만원 지원···11월 30일까지 접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에너지센터는 총 9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실시,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간 한국에너지공단과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추가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마련됐다.

올해에는 지난해 사업비 6억원보다 2억원이 더 많은 총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해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태양광 대여사업은 경기도가 관내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100㎾ 내외)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남부·북부 각 3000만원씩)을 배정했다.

사업방식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경기도는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공동주택 소유자는 별도 설치비 없이 대여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된다. 보조금은 ㎾당 17만원으로 1곳당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대여료의 가격도 저렴해진다.

지원신청은 사업 신청서를 경기 안산시 소재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에너지센터에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보조금은 사업별 배정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되고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pms.gtp.or.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에너지센터(031-500-3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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