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일부개정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는 법 시행일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거나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임원선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임대료 증감청구, 분양전환가격이나 그 밖의 분양조건 등 임차인에게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연 5퍼센트 범위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임대료 증감률을 정하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증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임대료 증액 산정을 위한 임대료변동률기준 가이드라인을 작성‧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절차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임대료 증감청구, 분양전환가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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