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한 후 후속 관리업체에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대표회의는 관리업체에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윤재남)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전 위탁관리회사 B사와 관리소장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회장 D씨, 감사 E씨, 이사 F·G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관리수수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탁관리업체 B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기간을 정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5년 7월 관할 지자체의 아파트 관리실태조사가 실시됐고, 조경수목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18건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자 대표회의는 2015년 7월 B사에 계약해지를 통보, 같은 해 8월 내용증명우편으로 재차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대표회장 D씨는 관리업무를 양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1개월 이내에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하는데 새로운 자치관리기구 구성 또는 새로운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등의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관리업체 B사는 2015년 8월 관리소장 C씨를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B사와 관리소장 C씨는 ‘가처분신청사건의 재판기간 동안 미지급한 위탁관리수수료(190만여원) 및 C씨에 대한 급여(935만여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감독청인 영등포구청이 2015년 6월 관리실태 조사를 한 결과 원고 B사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면서 관리규약 이외에 주택법령 사업자 선정지침,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회계처리기준 등에 위반해 업무를 처리했고 그 중 일부는 자격정지에 이르는 사항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B사가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대표회의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의 위탁관리수수료 청구에 대해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됐으므로 해지된 이후에는 원고 B사가 피고 대표회의에 관리계약에 기한 관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구 주택법령에 의하면 원고 B사는 피고 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새로 선정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하므로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동안에는 사무관리에 준해 관리업무 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고 B사가 피고 대표회의의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계속 거부하다가 2015년 12월 비로소 관리업무를 인계한 점, 2015년 7월 이후 원고 B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료가 없고 피고 대표회의가 후속 관리업체로 선정한 I사가 2015년 7월부터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 B사는 2015년 12월 I사에 관리업무를 인수·인계 했을 뿐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이에 이 아파트 관리업무나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은 2015년 7월에 해지됐고, 원고 B사가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이 아파트 관리업무 또는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에 기한 관리수수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 관리소장 C씨의 급여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 C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근무했고 미수령 급여액이 935만여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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