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보전 필요성 없어

인천지법 부천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아닌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이뤄지므로 선거관리위원들의 대표회의 결의 효력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청합의2부는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 B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 B씨 등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회의를 개최, 회의 진행 중 동대표 일부가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임 안건을 상정해줄 것을 대표회장 D씨에게 요구하자 D씨는 이를 거절하고 폐회를 선포한 후 퇴장했다. 그러나 동대표 중 한 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을 해임 사유로 하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임 안건을 상정한 후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해임결의를 가결하고, ‘입주민들로부터 해임동의서를 받아 대표회의에서 동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결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해 10월 입주민들에게 기존 선관위원들이 전원 해임됨에 따라 7명의 선관위원을 새로 위촉해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선관위원 B씨 등은 “이 사건 해임 안건은 대표회의 회의 의결사항으로 사전에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동대표들은 폐회 선언 후 일방적으로 이 안건을 상정해 이를 가결했으며, 선관위원들은 선관위 운영규정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임결의는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요건은 서로 별개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으로 심리돼야 한다.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권리관계에 끼칠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이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선관위원 전원을 해임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대표회의 결의가 필요하진 않다”며 “일부 동대표들이 회의에서 한 해임결의의 효력 유무에 따라 선관위원들의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관위원들이 임기 만료일까지 선관위원으로 재직하기 위해 해임결의 효력이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원들의 임기는 지난해 11월자로 이미 만료됐으므로 더 이상 해임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표회의는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선관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고 있다”며 “대표회장 D씨가 새로운 선관위원 위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관리소장이 이를 대신 진행하는 등 사실에 비춰 대표회의가 해임결의 유효를 전제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관위원들이 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결의 효력정지를 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관위원들의 신청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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