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책임연구원 등 주장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음향성능을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책임연구원, 김정욱 연구원, 정재군 연구원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명준 교수, 조현민 씨는 최근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실태 및 성능 표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정호 책임연구원 등은 논문에서 “공동주택에서는 다양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층간소음은 소음 관련 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이웃간 폭력행위로 발전하기도 한다”며 “공동주택 내에서의 소음은 관련 기술개발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및 성능 표시 등 거주자의 생활습관에 대한 의식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책임연구원 등은 “공동주택의 공정한 관리 및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관리규약준칙에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항들이 제정·개정되고 있는데, 7개 광역자치단체별 관리규약준칙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지자체는 세종시, 광주시, 부산시, 경상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라남도는 2013년, 충청남도·충청북도·대구시·경상남도는 2014년, 경기도·강원도·인천시·대전시는 2015년에 해당 내용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결과 층간소음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대처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면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웃간의 교류 및 적극적 커뮤니티 활동 참여 등에 대한 지원도 층간소음 민원 해소를 위한 기본 방안이라는 의견도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정 책임연구원 등은 층간소음 및 다양한 소음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음향성능을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 정 책임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 공동주택 음향성능을 평가하고 있으나 세부항목별 성능에 대해 입주자 및 거주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국토교통부의 바닥충격음 및 차음벽체 인정제도의 성능과 설계 인증 위주로 실제 해당 공동주택의 성능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원 등은 “실제 공동주택이 건설된 이후 바닥충격음, 차음성능, 설비소음 등을 측정·평가해 성능을 표시하는 방안과 입주자에게 공동주택 성능을 공개하고 성능에 대한 만족비율, 생활감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입주자는 소음발생에 대해 서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소음발생에 주의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사에서는 실제 준공단계에서 음향성능을 측정·평가하므로 설계단계부터 우수한 차단구조를 도입할 수 있고 시공단계별 품질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우수하고 균일한 음향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