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관 칼럼]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단일법의 마련은 오랜 숙원이었으며, 관계자들의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2015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단순히 기존 주택법에서 관리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기존 주택법령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 2년차가 되는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기존 주택법의 한계를 벗어나 한 단계 발전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관리 현장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에 있어 혼란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과거 주택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주택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적용에 있어 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별 대표자의 출마자격에 관련된 문제였다. 즉, 동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선거구 거주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가 다퉈졌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동대표의 출마자격은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정해졌다. 그럼에도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는 해당 선거구의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동대표는 그 명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동을 대표하는 자고, 법령에서 이러한 동대표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동의 동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법제처는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법제처는 동대표는 자신의 선거구(동)의 대표자가 아닌 전체 입주자 등의 대표자이므로 반드시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해당 선거구의 동대표로 출마하려는 입주자가 없어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게 동대표의 출마자격을 인정할 경우 동대표 선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함께 한 것이다. 더구나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임에도 해당 선거구의 투표자가 그를 자신들의 동대표 선출해 주겠다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점도 함께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견해차로 인해 관리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동대표의 출마자격에 대한 논란은 쉽게 종결됐다.

하지만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입주자만이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음에도 당선된 동대표가 당선 이후 자신이 당선된 선거구(동)를 떠나 선거구(동)에 거주하게 될 경우 동대표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 중에 있다. 이러한 부분도 하루 빨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감사의 정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했는데, 이 부분도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다. 일단 감사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그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면 돼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감사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사의 선출 규정은 살펴볼 점이 있다.

시행령에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투표권자가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면 특정 후보자에게 표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남은 후보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다득표를 한 자가 2번째 감사로 선출될 것인데, 차점자의 득표율이 미미할 경우 그는 감사로서의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 아니라 선출된 2인의 감사 사이에서 의견의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러한 갈등의 해결도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관련해 아직 다듬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년차를 맞이해 국토부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서는 보다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중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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