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전 전유부분 체납관리비와 연체료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납부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경기 파주시 A아파트 세대를 경매로 취득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36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2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14년 3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아파트 세대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4년 6월 당시 거주자인 C씨와 함께 관리소를 방문해 2013년 9월분과 2014년 5월분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 646만여원, 204년 6월분 중간정산관리비 30만여원 등 모두 677만여원을 지급하고 중간관리비 정산 산출명세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B씨는 “전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677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납부했으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민사1단독은 2015년 7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364만여원(전유부분 체납관리비 + 연체료)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제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해 7월 “원고 B씨가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4년 3월 이후 발생한 관리비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할 필요 없이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 B씨는 피고 대표회의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2014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관리비 등 214만여원에 대한 원고 B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 원고 B씨가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체납된 관리비·연체료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98만여원이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341만여원, 연체료는 22만여원인 사실, 원고 B씨는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체납관리비·연체료를 피고 대표회의에 모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B씨는 소유권 취득 전 발생한 체납관리비 중 전유부분에 관한 부분과 연체료 364만여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납부의무가 없고,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 관리비연체료를 이득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대표회의에 부당이득금 364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경락자 B씨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했으므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해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원고 B씨는 체납관리비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에 관해 납부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 대표회의에 체납관리비를 지급했다고 보이므로 피고 대표회의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대표회의의 항변을 인정했다.

B씨는 대표회의가 체납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거주자의 퇴거와 자신의 입주를 막겠다고 해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체납관리비 등을 이유로 이 아파트에 대한 단수·단전조치를 예고한 것 외에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거주자인 C씨의 퇴거나 원고 B씨의 입주를 제한했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며 “원고 B씨는 당시 자신이 체납관리비를 납부하는 대신 추후 C씨가 원고 B씨에게 이를 지급키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지불각서 내용에 따라 관리소를 방문해 체납관리비 등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발급받은 후 자발적으로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B씨는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하면서 자신의 채무 없음을 알았음에도 피고 대표회의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 B씨는 C씨를 대신해 자발적으로 피고 대표회의에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것일 뿐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B씨의 주장을 배척,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B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도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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