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인천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회장 직무대행자는 그동안 받은 업무추진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제55단독(판사 김종철)은 최근 인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대표회장 직무대행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5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는 지난 2010년 5월 이 법원에서 결정된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원고 대표회의의 회장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처분 결정에서 회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고, 원고 대표회의와 회장 직무대행자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바,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며 “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나 권한이 이 아파트 대표회장의 업무·권한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씨는 무보수의 조건으로 원고 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수령한 회장 업무추진비 520만원은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의 상실 시기와 무관하게 피고 B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 대표회의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5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유권해석 내리고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워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등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 후 회장 직무대행자 B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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