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 조사

휴게시간 있어도 대부분 제대로 사용 못해
​10명 중 3명 입주민에 부당한 대우 경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을 피하려고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연장하는 아파트가 실제로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광주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212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과 인권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2%가 ‘휴게시간이 늘었다’고 답변했다. ‘인력도 줄고 휴게시간도 늘었다’ 3.8%, ‘인력이 줄었다’ 3.4%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약 40%의 응답자들이 본인이 일하는 아파트 경비 근무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나머지 59.6%는 ‘변함이 없었다’고 답했다.

경비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이 있어도 사실상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응답자의 66.4%가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어 사실상 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했고, 19.0%는 ‘근무지를 벗어날 수는 없으나 취침 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약 85%에 달하는 비중이 휴게시간 동안 근무지에서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다.

휴게시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14.7%)들도 휴게장소에 대해서는 90.6%가 근무장소에서 쉰다고 답했으며, 별도의 휴게실이 있다는 응답자(9%) 중 4.7%만이 휴게공간에서 취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실이 있음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예를 살펴보면, 휴게실을 주민들과의 공동 시설로 운영해 경비노동자가 입주민들 눈치를 살피느라 이용하는 것을 포기했다거나, 택배 등의 문제로 인해 취침이 근무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 등이 있었다.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응답자 29.7%가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횟수는 월 5회 미만이 68%로 가장 많았고, 연 3회 이사 10%, 월 15회 이상 7% 순이었다.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90%가 ‘참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원인은 주차관리(33.8%)와 택배관리(27%)가 가장 많았으며, 음주 폭언(15.3%), 청소(10.4%), 아이들 소음문제(7.7%), 입주민 대표 폭언(4.5%)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경비노동자들은 대부분(90% 이상)이 경비 업무 외 택배관리, 분리수거관리, 주차관리 및 단속, 주변청소, 제설·방재 등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에는 화단 전지작업, 관리사무소 업무 등이 있었고 심지어 관리비 체납독촉장 전달 같은 업무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근무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근무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2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들의 평균 임금(실 수령액)은 월 141만1070원이었으며, 세대수별로 분류하면 300세대 미만 아파트 근무자는 132만9922원, 500세대 미만 146만7930원, 1000세대 미만 145만1214원, 1000세대 이상 146만9883원의 평균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최저 시급 6470원 기준으로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은 135만2230원이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근로계약기간은 63.9%가 1년 계약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월, 6개월 등 단기계약이 약 30%를 차지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단기 계약이라는 고용 불안과 승계와 관련된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전환 ▲기간제법·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제도 개정 ▲지자체 등의 실질적인 지원 ▲입주민들의 의식개선 추진 ▲저임금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감정노동에 대한 지원 ▲휴게시간 상한제 도입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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