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응봉대림1차 급·배수관 교체공사 등
지난해 총 7건 계약업무 대행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서울 성동구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를 올해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해 3월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를 시행, 응봉대림1차아파트 급·배수관 교체공사를 비롯해 지난해 말 기준 총 7건 7억8100만원의 아파트 계약대행서비스를 추진했다.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란 민간 아파트가 발주하는 시설 공사·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해 계약대상 업체의 수행능력 평가,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적정 입찰가격 우선순위 평가 등을 통해 가장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구에서 대행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성동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며 “그 결과 공사·용역 계약 분야에서 잘못된 업무처리가 적발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공사업체 선정 과정서의 각종 결탁 가능성과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동대표에 대한 비리 의혹 등 아직까지 많은 입주민들이 불신을 갖고 바라보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선도적으로 계약대행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는 구 계약담당부서에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 후 적격 업체로 선정된 곳과 계약을 체결해 공사의 경우 착공, 공사감독, 준공, 대가지급, 하자관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파트 대표자 및 관리주체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어 그동안 공사용역 등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돼왔던 각종 의혹을 불식시킴은 물론 입주민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계약 대행 규모는 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구매 건은 5000만원 이상 계약에 대해 신청 가능하나, 아파트에서 요청시 그 이하 금액 건이라도 검토 후 대행 서비스 여부를 결정한다.

추진 절차는 공사의 경우 설계용역 및 구에서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참고해 공사 추정가격을 산정해 기본 공고문과 적격심사 평가기준표를 구 재무과로 통보해주면 구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해 구체적인 공고문 내용 및 평가 기준표, 현장설명회 일시 등을 확정해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공고 후 가장 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 서비스가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택보급률이 70%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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