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 따른 의무교육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2017년도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원(보조원) 교육 계획을 알리고 지난 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을, 5년 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을 3년마다 1회 이상(전 교육이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준수) 들어야 하며, 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이는 최초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해 총 21시간으로 배정된다.

전기기술인협회 누리집 전기기술교육원 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받으며, 교육과목과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교육은 교육원 페이지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강할 수 있고, 집체교육 전까지 모두 수강해야 수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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