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의무기간 5년 경과시 신청 가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수원시가 올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공동주택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주민들의 복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분야는 ▲도로 또는 하수도 시설·어린이 놀이터·경로당 유지 보수 ▲단지 안 녹지·인문학 북카페 조성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자전거 주차시설·택배 보관 시설 설치 개선 ▲경비원·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시설 설치·보수 등 10여 개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의 마을 르네상스 사업으로 선정됐거나 타부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는 시설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5년 이상 지난(2017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입주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관리 대상 공동 주택이 아닐 경우 선정된 대표자(2명 이상)가 전체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다.

신청은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본관 1층 수원시 주택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수원시 누리집(www.suwon.go.kr) 수원 소식->시정 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도서(현장 사진, 도면, 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대수가 적어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단지 환경이 열악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단지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사업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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