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관리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해 개인용도 사용 및 통신비 차액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소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한 후 300만원을 피고인 B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개인용도로 지출한 점 등 횡령사실이 인정돼 피고인 B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관리비 지출을 담당하는 경리담당자가 아니므로 횡령죄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옥상방수공사비용, 사무실 컴퓨터 수리비, 모래주머니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해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소장’은 관리비 등 수입금 관리업무 및 관련 지출업무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대표회의가 개설한 통합지출계좌는 인터넷뱅킹이 되지 않아 피고인 B씨가 돈을 출금해 개인계좌에 넣어 두고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위임했으며, 피고인 B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씨에게 관리비 지출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대표회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한 후 300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옥상방수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개인계좌에서 300만원 상당의 현금이 인출된 적 없는 점, 피고인 B씨는 현금거래여서 제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옥상방수 공사업체 대표는 피고인 B씨로부터 돈을 받고 입금표 형식의 영수증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업체 대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 B씨가 300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사무실 컴퓨터가 고장 나 컴퓨터공학 전공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집으로 가져간 후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비로 대표회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지급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리기사는 당시 수리한 컴퓨터가 피고인 B씨 자택 컴퓨터라고 진술했다”면서 모래주머니, 합판·스티로폼, 배관용파이프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횡령 인정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이 아파트 경리 C씨가 통신사에 22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씨가 대표회장과 논의해 일부 직원들에게 60만원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직원 회식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2013년 2월 관리비 계좌에서 293만여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같은 날 피고인 B씨 명의 계좌에서 남편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기를 반복하면서 계좌 거래내역에 마치 통신사와 계좌이체를 한 것처럼 표시해 통신사에 293만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했으나, 사실 통신사는 피고인 B씨와 협의해 220만원만 돌려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씨는 나머지 차액 73만여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관리비만을 취급하는 개인계좌를 개설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에 관리비가 혼입되도록 해 추적과 관리를 어렵게 했고 남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받는 사람 명칭을 정상적인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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