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빙작업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입주민·관리직원도 안전수칙 지켜야

기온이 영하에 머물면서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에 돌입했다. 겨울철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특히 빙판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미끄러짐 사고로 입주민이 상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관리자의 빙판제거, 동절기 사고주의 안내 등 사고예방 노력에 따라 관리자의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은 A아파트 단지 내 인도 빙판길에서 넘어져 사망한 입주민의 유가족들이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리주체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은 아니고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 관리업체는 ▲동절기 미끄럼사고주의 공고문 공고 ▲미끄럼주의 표지판 부착 ▲염화칼슘·모래로 제설작업, 제빙업무 수행 등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해 도로·보도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또 다른 법원은 관리자가 빙판관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입주민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B아파트 입주민이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위탁관리업체는 원고 입주민에게 2351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는 이 사고 무렵에 비춰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빙판을 제때 발견하거나 결빙을 없애지 못해 원고 입주민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1차적으로 각 입주민들에게 스스로 빙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입주민의 주의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처럼 법원은 관리자가 동절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단지 내 경사로 등 사고 발생 우려 지점에 입주민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도구 및 염화칼슘을 비치해야 하고 빙판이 생길 우려가 있는 날씨에는 더욱 주의해 눈·빙판 제거에 힘써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이 입주민들의 주의의무도 강조함에 따라 관리자는 입주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동절기 사고예방법을 홍보하고 입주민들도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등산화 같이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고 보폭은 평소보다 10~20% 줄여 종종걸음으로 걷는 것이 안전하다”며 “눈이 내리지 않았더라도 넘어질 것을 대비해 장갑을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휴대폰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아파트 야간순찰을 하던 경비원이 빙판에서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는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주민뿐만 아니라 경비원 등 관리자들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끄럼방지화나 아이젠, 방한복을 지급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 경비원 등은 안전한 작업을 위해 ▲미끄럼방지화·아이젠 착용 후 순찰 ▲야간순찰시 휴대용 조명기구 휴대 ▲건물 복도 및 통로 등은 적정조명 확보 ▲순찰 및 이동시 오토바이 및 자전거 이용금지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보온성과 활동성 확보 등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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