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울산대 유복희 교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자동조명제어시스템···특성’

지하주차장 조명에 대한 에너지절감 정책을 적용하면서도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도수준과 균제도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대 주거환경학전공 유복희 교수는 최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자동조명제어시스템 적용과 조도수준 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복희 교수는 논문에서 “최근 LED조명은 단순히 빛을 밝히는 용도가 아닌 저탄소, 녹색에너지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디밍 제어시스템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이나, 실제 적용에 대한 평가 연구가 없다”며 “지하주차장 조명시설과 관련한 법규 및 문헌고찰로 현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자동조명제어시스템으로의 적용 지속성에 대해 검토하고 지하주차장 조도실태를 실측해 조도수준 및 균제도 등 조명환경 평가를 실행, 이를 토대로 조도기준 개선 정보를 도출코자 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과 관련해 건축의 용적률과 높이 등에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LED조명과 자동조명제어시스템은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및 사업계획승인의 의무사항 또는 권장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LED조명과 자동조명제어시스템 적용은 더욱 일반화되고 지하주차장 조명설비 개선은 필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법적, 정책적으로 자동조명제어시스템의 지속적 적용이 확보돼 있으며 자동조명은 다양한 디밍방식 또는 전력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철저한 조명계획이 이뤄져야만 일정한 조도수준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에서 수동제어 아파트 3개 단지, 자동제어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도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단지에서 조도수준 및 균제도가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동제어 1개 단지는 최소·최대조도가 매우 극한치를 나타내고 있어 자동제어의 기술수준 등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으로 자동제어의 최소·최대 조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화 기술 수준과 현장 적용성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2013년 주차장법 개정은 평균조도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장소를 세분하고 최소조도를 규정, 주행과 주차영역에 균제 개념을 도입해 지하주차장의 질적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분화된 영역에 준하는 조도수준 및 균제도 등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며 “상대적으로 측정 단위면적이 큰 주행 및 주차영역에서의 조명 질은 매우 낮았는데 특히 최소조도 기준 10.0lx보다 낮은 조도수준을 나타내는 비율이 높은 것이 전체적인 조명수준을 낮추고 균제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균제도는 최대한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돼야 하고 주행로, 보행로, 주차, 출구,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모든 영역에서 보행자들이 출구 또는 입구, 실내로 가기 위해 주행선을 횡단해 보행하는 것과 함께 차량 주행이 이뤄지는 등 지하주차장은 항상 다양한 위험이 존재해 낮게 유지되는 조도수준 혹은 부적절하게 구획돼 발생하는 어둠지역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로 및 주차, 출구 및 출입, 사람 출입 전 영역에서의 균제도 규정이 필요하고 차량출구 및 입구 부분에는 밤과 낮의 조도기준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조명환경은 거주자의 방범 및 안전과 직결되고 에너지절약이라는 정책적 요구에 함께 부합돼야 하므로 자동조명제어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에너지저감 성능과 함께 사용자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적 요소, 현장 적용을 위한 안전성과 균제도 측면에서의 쾌적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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