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화재안전기준’ 개정 추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해 소화설비 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K급) 등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을 추진, 1월 중 국민안전처의 자체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전체 화재의 10.8%를 차지하고, 인명피해 또한 8.0%를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 주방화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식용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ABC분말 소화기로는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식용유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의 정의와 설치기준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담고 있다.

개정안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주방화재(K급 화재)’로 정의하고,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고,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소화기구 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했다. 개정안에서 새롭게 정의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정의는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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