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상 아파트···최대 1000만~2000만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전시는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시설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이며, 건축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달 8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전시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현지실사 및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총 사업비 1억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린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서 화단의 조경수용 및 청소 등에 이용하게 하는 친환경시설로, 대전시는 2013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2016년까지 총 19개소 1억5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서 작성요령,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누리집(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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