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인근 단지간 주민공동시설 공동 이용
새로운 도시 주거공동체 모델 제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국내 최초로 도입된 ‘통합커뮤니티’ 개념이 연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10. 공포)에 따라 입주민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복청은 공동주택 입주민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특화 생활권(2-2, 2-1, 4-1)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주요 가로변에 집중 배치해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 각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 11개 아파트는 올해 4월 중공 이후 단지별 입주민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웃한 단지와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커뮤니티’ 시설은 생활권 전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순환산책로와 함께 단지의 경계를 넘어 주민들의 교류를 유도하는 도시 주거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시설로, 각 단지에서 ‘통합커뮤니티’ 시설 운영이 시작되면 주민간 만남의 기회가 늘어나 주거공동체가 개별 단지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확대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해져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새롬동(2-2생활권)의 본격 입주와 더불어 통합커뮤니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공급할 해밀리(6-4생활권) 공동주택과 나성동(2-4생활권) 주상복합 등 설계공모 특화단지에도 통합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통합커뮤니티를 실현해 행복도시의 특별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이웃과 서로 화합하는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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