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것은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결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주민 B씨가 A아파트 C동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아파트 C동 입주민으로 2015년 5월 28일 실시된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C동 동대표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했다.

이듬해인 지난해 1월 27일 이 아파트 노인정 회원인 D씨는 B씨가 노인회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노인회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노인정 회원 22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회의에 B씨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제출했고, 이에 대표회의는 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 3일 열린 임시 회의에서 B씨에 대한 해임 절차 진행을 결의했다.

선거관리위원장 공고에 따라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의 방문투표와 3월 7일 현장투표를 통해 진행된 B씨에 대한 해임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B씨의 해임이 결정됐다.

대표회의는 B씨가 2015년 9월 21일자 및 지난해 1월 20일자 대표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관리규약과 주택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표회의가 주장한 대표회의 회의록 서명거부에 대한 해임사유 근거는 다음과 같다. ▲주택법 제51조 제4항 ‘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에 응해야 한다’ ▲관리규약 제14조(업무 방행의 금지) 제1항 제4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대해 불응하는 행위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동대표 등의 해임 및 결격 사유) 제1호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제2호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제30조 제1항 ‘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록을 작성해 출석한 동대표 전원의 서명을 받아 영 제51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은 동대표에게 회의록에 대한 서명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원고 B씨의 회의록 서명거부 행위가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관리규약 제30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언급하며 “원고 B씨의 회의록 서명거부는 동대표로서 대표회의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의제기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고, 원고 B씨가 서명을 거부함으로 인해 피고 대표회의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B씨가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또 B씨가 노인정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와 허위 유인물 배포에 의한 관리업무 방해행위를 했다며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9호 ‘유언비어 유포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동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노인정에서 돈이 남아 노인정 회원끼리 얼마씩 나눠가졌단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관리소장과 대표회장 등의 비위를 지적하는 서류를 작성·배포했다. B씨의 지적과 비슷한 이유로 노인정과 A아파트 관리주체는 구청으로부터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B씨의 노인정에 대한 발언 취지는 노인정에 대한 구청의 시정명령 취지와 부합한다는 점, 문제가 된 관리주체 등에 대한 유인물 중 한 건은 B씨가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다른 한 건은 주된 취지가 해임 부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업무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위 업무수행의 적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대표 등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허용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9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에 대한 적법한 해임사유가 없어 원고 B씨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 B씨는 여전히 A아파트 C동 동대표 지위에 있으며, 피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해임결의가 유효함을 이유로 원고 B씨의 동대표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 B씨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 B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아파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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