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공제사업 운용실적 주관사단체 누리집 등 공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에도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관리사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위허가 신청, 관리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대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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