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고시

시설공사표 세부공사 분류기준에
캐노피·무인택배시스템·LED조명기구·태양광설비 등 신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30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고시는 전유부분의 하자판단기준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된 창호 포함)로 규정하되, 개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배선 등은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전기·가스·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은 Y자관·T자관 등 2세대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으로 하도록 했다.

공용부분은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 규정하되,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보도록 했다.

이어 개정 고시는 결로 하자에 대해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보도록 했다.

또한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에 대해 심리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별표 1] 시설공사표 세부공사 분류기준에 따르면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대리석, 화강석, 인조석 또는 테라조 등을 사용해 벽부착, 바닥 깔기 등을 하는 공사 ▲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전기오븐, 홈시어터, 가스레인지, 식기세척시 등의 전기·전자제품 ▲냉방설비 공사: 에어컨공사, 중앙집중식 냉방방식 설비공사 등 ▲조형물공사: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시계탑 등의 환경조형시설 ▲인양기 설비공사: 곤도라 설치공사 등 ▲조명설비 공사: 형광등기구, 고휘도 방전등기구, 무전극형광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OLED)조명기구, 특수조명기구, 옥외보안등기구, 경관조명등기구 ▲태양열·태양광설비공사 ▲지열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 ▲옥내설비공사: 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게시판 ▲옥외설비공사: 캐노피(지하주차장 입구 등에 설치된 것), 대문, 담장 및 울타리, 휴지통, 안내시설 ▲옹벽공사: 건축물에 부수되는 주차 램프, 채광, 환기 등을 위한 옹벽 ▲콘크리트 공사: 무근콘크리트 공사, 지붕 및 주차장 등의 보호몰탈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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