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균 연봉 최대 30%까지 고용보조금 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 기장군에서 55세 이상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장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기울이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55세 이상 경비원의 평균연봉 30%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1년이며, 한 번 지원 대상이 된 아파트는 2년 이내에 다시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새롭게 고령자 경비원을 고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또 경비원 고용보조금의 지원순위와 보조금 규모 등을 정하기 위해 고령자 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2021년까지 5년간 효력을 가진다.

기장군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2015년부터 100% 적용되면서 경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 인력 감축을 검토하면서 고용 불안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내 고령경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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